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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이름 적은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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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6-11-28 17:21 조회11,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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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성명란에 속칭 '바지사장'인 명의대여 사업자의 이름을 적으면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 2016.10.13 선고 2016두43077판결)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의 세금계산서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대법원에서는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a사와 b사는 2006년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인테리어 업체 4군데와 거래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지만 00세무서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성명란에 명의대여 사업자가

적혀 있다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는 a사와 b사의 대표 이모씨가 이들 인테리어 업체를 설립한 후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a사 등은 "사업자등록이 애초부터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이뤄졌으므로 사업자등록에 상응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자료상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사업자등록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발췌: 세무사신문제688호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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