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이행하여야 할 신고서의 작성 등 제반 업무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신고외 서비스도 지원해 드립니다.
각종 세무조사시(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조사 현장에 입회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근거자료 법적 검토 및 의견제시 등을 통하여 추징세액 최소화 되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조세불복을 통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세무, 법무, 노무, 회계, 감정평가 등 각 분야의 최고의 partner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