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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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7-07-20 22:46 조회7,485회 댓글0건본문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정부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국세징수권이라 하며, 일정기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국세징수권을 소멸시키는데 이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라고 한다.
○ 소멸시효의 기간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징수권의 행사로 볼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나간 기간의 효력을 상실시키게 된다.
ex>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따라서 5년간의 시효가 지나가기 전 세무서로 부터 독촉장을 받은 경우에는 독촉장의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
○ 소멸시효의 정지
시효의 정지란 일정기간 동안 시효 완성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유예기간 후 잔여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ex>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시효의 정지는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효의 중단과 차이가 있다.
○ 소멸시효의 완성
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 이는 소멸시효 기산일로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한다.
또한 국세는 물론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도 같이 소멸하게 된다.
cf>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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