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17.07.0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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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7-08-01 16:56 조회7,58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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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6현금영수증발급의무.pdf (119.7K) 77회 다운로드 DATE : 2017-08-06 2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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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17.07.01.부터 현금영수증의무발급 대상자에 포함되는 중고자동차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포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별첨자료 참고
□ 발급 시 주의사항
○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무기명 발급분은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에서「승인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입력하면 실명전환 가능합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으면 세금도 추징하게 됩니다.
○ 별첨자료 참고
□ 참고사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미만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상 대방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발급을 요구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와 합의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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