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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17.07.0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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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7-08-01 16:56 조회7,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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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17.07.01.부터 현금영수증의무발급 대상자에 포함되는 중고자동차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포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별첨자료 참고

 

□ 발급 시 주의사항

   ○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무기명 발급분은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에서승인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입력하면 실명전환 가능합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으면 세금도 추징하게 됩니다. 

   ○ 별첨자료 참고

 

□ 참고사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미만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상 대방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발급을 요구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와 합의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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