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 대한 과세,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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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7-09-18 18:30 조회8,30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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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오래전부터 이슈가 된 내용이다.
이러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2013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근거법령을 마련하였고,
이후 2015년말 소득세법개정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체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유예기간 2년이 지난 올해부터 그 시행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종교인소득의 범위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소법21조1항26호)
cf> 종교단체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등을 포함한다.(소령41조14항)
2.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구분
①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다만,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법20조1항)
②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한다.(소령41조 15항)
3.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소법12조5호, 소령19조)
①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그 밖의 공납금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 평생교육법 제 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②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의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③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일직료・숙직료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급여
㈏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 하여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포함)
㈐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 및 그 밖의 물품
㈑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cf> 종교활동비
종교인이 종교활동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종교활동비로 보아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 등에서 자체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아서 통상 결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기독교는 목회활동비, 천주교는 성무활동비, 불교는 수행지원비가 여기에 해당된다.
4.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중 다음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령87조3호)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 | 필요경비 |
2천만원 이하 | 받은 금액의 8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종교단체)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종교단체)가 소득 지급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소령제202조의4)
①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첨부파일 참조) 적용
②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 근로소드득 간이세액표(첨부파일 참조) 적용
cf> 홈텍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6.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종교인소득(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종교단체는 다음해 2월분 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최종적인 세액을 산출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여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면 된다.
7. 종교인 회계와 종교단체 회계의 구분 기록 및 관리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비과세 금액 및 물품을 포함)과 그 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종교인회계와 종교단체의 회계로 각각 구분하여 기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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