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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사업(예정)자가 자주물어보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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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7-11-03 15:11 조회7,6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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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 쇼핑몰(블로그, 인스타그램, SNS 마켓 등) 사업이 인기이다 보니 실무적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쇼핑몰사업자는 대부분 소액을 투자하여 부업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간이과세자가 많은데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비용증빙을 챙기지 않았다가 소득세를 많이 추징당하기도 하고, 영세사업이다 보니 세무대리인 없이 운영하시다가 매달 고용직원의 원천징수소득세와 지급명세서 등 신고세금 신고를 놓친 탓에 가산세를 물기도 합니다.

이에 쇼핑몰사업자가 자주 물어보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이 많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납부할 부가세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초기 투자비용이 적거나 매출액이 크지 않을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추후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48백만원이 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해당 내용은 세무서에서 사업자에게 통지 합니다.

 

(2) 사업자등록시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매출액이 적고, 자금의 입출을 자유롭게 하고플 경우 개인사업자가 더 편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신고횟수도 많으며 통장의 입출금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기준금액을 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면 매년 6월에 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데, 적격지출여부 확인 등 법인사업자에 준하는 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쇼핑몰의 매출액이 20억원이 넘는 경우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가 매출이 높고 마진이 많이 발생한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가 주의해야 할 것?

간이과세자라도 매출액이 높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입증빙자료를 잘 챙겨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비용증빙이 없을 경우 소득세가 많이 산정될 수 있으며, 적격증빙자료가 아닐 경우 추가적으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매입시 상대방이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하더라도 증빙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4) 그러면 매입증빙자료는?

가장 많은 케이스인 의류 쇼핑몰을 보겠습니다. 쇼핑몰 사업자는 동대문등 도매상으로부터 대가 지불하고 물건을 받고 수기로 기재된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영수증을 모아두셨다가 매달 일정일에 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가능하시면 물건대가 지급시 요청하셔도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비지출시 카드결제를 하시되, 부득이하게 현금지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5)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우선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작성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 직원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지방세포함), 4대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면 되고,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로 3.3% 차감후 지급하면 됩니다.

상기 차감한 4대보험료는 매달 10일 공단에 납부하시면 되며, 소득세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로 차감한 원천징수 세액은 국세청에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고,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지급한 인건비를 소득세 신고시 비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6) 꼭 세무사를 써야 하나?

세금신고 및 기타 4대보험 업무 등을 직접 하지 못하거나 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없는 경우에 맡기시면 됩니다. 직접 기장시 발생하는 risk와 경영관리, 절세방법 등의 세무수수료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직접 기장시 주의해야 할 점?

첫째사업자의 세금신고 내용이 다양하며 신고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신고일자를 꼭 지키시고 납부도 같이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日 0.03%)과 무신고가산세(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금 체납에 따른 개인신용 하락, 대출이자율 상승 또는 상환요청 및 압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쇼핑몰의 경우 자가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매출처가 여러 개이고 매출집계 방식, 정산방식 등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출액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금액과 국세청 자체집계금액이 다를 경우 부분조사(소명)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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