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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1부] 작년과 달라진 연말정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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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01-17 17:15 조회437,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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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을 정산하다 제1부  - 작년과 달라진 연말정산내용

 

  연말정산이란 회사를 통하여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과 당해연도가 지난 후 정확히 산정한 총급여에 대한 세금의 합계액과 대조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연말정산을 통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충분히 알고 이용한다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거나 바뀐 연말정산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추가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등이다.

      

                                                     <주요 개정사항>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조정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전체 공제대상 한도액 700만원

총급여액 1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

400만원 300만원으로 축소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각 70만원으로 확대함

(첫째:30만원30만원, 둘째:30만원50만원, 셋째 이상:30만원70만원)

교육비 세액 공제

초중고생 연간 체험학습비 30만원 공제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 추가

(공제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세액공제율 10% 1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공제한도 (Min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총급여액 1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원으로 축소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기존 30% 40%로 인상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경력단절 여성

세액감면 가능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상 10년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 적용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적용 비상장법인의 소액 주주(*)인 임원까지 확대

*발행주식 총액의 1%3억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한도 조정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 300만원500만원으로 확대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 300만원200만원으로 축소함

      

  매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이 개정됨으로써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챙겨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챙겨야만 가능한 부분이라 더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115일부터 오픈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얻어 직접 홈텍스를 통하여 예상세액을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다. 다소 복잡한 내용과 절차가 있지만 절세를 위한 현명한 납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 필요한 과정이라 보면 좋을 것 같다.

 

  ​다음 칼럼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알수록 큰 혜택이 되는 공제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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