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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부] 알수록 큰혜택이 되는 공제항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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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01-17 17:17 조회13,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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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을 정산하다 제2부  - 알수록 큰 혜택이 되는 공제항목(1)

 

  연말정산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의하는 부분이면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 5가지 항목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다.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손꼽아 기다리던 월급날,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기 무섭게 빠져나가는 카드대금을 보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숨 쉬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무수한 후회들을 낳았던 나의 소비들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기도 하다. 이하 꼭 챙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올해는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의 경우 기존 30%를 한시적으로 40%의 공제율로 적용 받는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인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5%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45%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둘째,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은 없음)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역시 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연중에 혼인한 부부의 경우 혼인 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과 입사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셋째,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해외여행을 가기 전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금액은 공제가능하다. 또한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나,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섯째, 중고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포함)로 사면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와 자동차 리스료, 통행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등 공제시 주의할 점은 개인사업자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 관련 비용(카드사용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상품권이나 아파트 관리비 및 보험료와 공과금도 신차 구입비와 통행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다른 항목과 중복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나, 의료비는 특별히 제외된다. 가령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뿐 아니라 카드 소득공제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하 꼭 챙겨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공제 항목의 기본공제에 들어가는 사람만 그 대상인 것은 아니다. 연령과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므로 만약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라면 소득이 적은 쪽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둘째,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의료비와 구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셋째, 공제대상에는 일반적인 진료비 외에도 보청기 구입비용과 1인당 연간 50만원을 한도로 시력보정을 위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역시 포함된다. 주의할 점은 안경점에서 구입했더라도 시력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청기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어야 하며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섯째,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외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의료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과 보약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3)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자녀가 생기면서 부터 가계 지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출은 자녀의 교육비가 아닐까 생각한다. 연말정산시 만 20세가 넘는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교육비 공제시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이하 꼭 챙겨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올해부터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수학여행,수련활동 등)가 교육비 공제항목에 추가되었는데, 1인당 연30만원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둘째, 근로자(대출자)가 취업 후 든든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대출금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사설 학원에 대한 교육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취학전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는 공제대상이다.

 

   넷째, 자녀 유학비의 경우 의료비와 달리 국외 유학비용도 공제가능하다. 근로자가 국외에 근무하는 자라면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국외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자녀가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면 우선적으로 자비유학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으로 보낸 기러기 아빠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자녀가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라면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국외교육비의 경우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득공제 적용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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