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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3부] 알수록 큰혜택이 되는 공제항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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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01-17 17:18 조회14,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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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을 정산하다 제3부  - 알수록 큰 혜택이 되는 공제항목(2)

 

(4) 월세 세액공제

   이번 정권 교체후 부동산 투기억제 등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월세 세액공제에서도 대상주택의 확대 및 세액공제율의 변경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하 꼭 챙겨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제대상이 되는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

해당 근로자의 2017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이하 일 것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에 대한 월세액을 지출했을 것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을 것

      

   둘째, 작년까지는 임대차계약자와 세액공제신청자가 같아야 했지만, 올해부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임대차계약자이더라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셋째,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넷째, 공제적용시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지만 공제 신청에 따른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노출되어 향후 세무조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또는 계약이후라도 상호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

 

(5)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하 꼭 챙겨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올해부터 과세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연금저축의 경우 총급여액 1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이상)을 넘었을 때의 공제한도가 연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둘째, 공제받을 수 있는 납입액은 400만원까지이며, 만약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셋째,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연금납입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칼럼까지 연말정산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의하는 부분이면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 5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다. 근로자가 상기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준비하고 실행한다면 '13월의 세금'이 '13월의 보너스'로 또는 '13월의 월급'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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