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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 대한 과세, 어떻게 되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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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01-30 19:38 조회7,668회 댓글0건

본문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비교 - 국세청자료 참조>

 

과세체계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필요경비

필요경비

(20%~80%)

근로소득공제

(2~70%)

소득금액

 

 

소득

공제

 

인적

 

기본(본인·부양가족150만원)

O

O

추가(경로100만원,장애인200만원)

O

O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O

O

특별

건강·고용보험료(전액)

X

O

주택자금(300~1,800만원 한도)

X

O

조특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X

O

장기펀드 저축액

X

O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O

O

개인연금저축

O

O

과세표준

 

 

(X) 세율(6~42%)

 

 

산출세액

 

 

세액

공제

근로소득(50만원~ 74만원 한도)

X

O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 한도)

O

O

자녀(1명당15만원,230만원,360만원)

O

O

연금계좌

(12%,400만원(퇴직연금 700만원 한도))

O

O

특별

보험료(12%,100만원 한도)

X

O

의료비(15%,700만원 한도)

X

O

교육비

(15%,300만원(대학900)한도)

X

O

기부금

(금액별 100/110,

15%,25%,30%)

O

O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 세액공제 미신청자)

O

(7만원)

O

(13만원)

조특법

정치자금기부금 등

O

O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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