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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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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04-09 12:59 조회9,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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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기준 변화

  1. 2018.03.31.까지 - 임대사업등록 + 5년이상 임대

  2. 2018.04.01.이후 - 준공공임대사업등록 + 8년이상 임대

 

0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

  1. 매입임대주택 -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2. 건설임대주택 - 기준시가 6억원 이하(전국 동일), 대지 298, 건축 149이하

 

0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1. 미등록시 - 18%(6년이상, 7년미만) ~ 30%(10년이상)

  2. 장기임대주택 - 20%(6년이상, 7년미만) ~ 40%(10년이상)

  3. 준공공임대주택 - 50%(8년이상, 9년미만) ~ 70%(10년이상)

 

0 재산세의 감면율

  - 대상 : 공동주택, 오피스텔, 2호이상 임대(19년부터 준공공임대 40이하는 1호도 감면)

  1. 단기임대주택(4)

    가. 40이하 - 면제

    나. 60이하 - 50%

    다. 85이하 - 25%

  2. 준공공임대주택(8)

    가. 40이하 - 면제

    나. 60이하 - 75%

    다. 85이하 - 50%

 

0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1. 건설임대주택 - 149이하의 면적, 기준시가 6억원 이하(전국 공통), 2호이상 임대시

  2. 매입임대주택 -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1호이상 임대시, 면적요건 없음

 

0 주택임대소득세 감면율(전용면적 85이하 1호이상 임대시)

  1. 단기임대주택(4) - 30%

  2. 준공공임대주택(8) - 75%

 

0 주택임대소득세 비과세 변경내용

  1.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가. 18.12.31까지 비과세

    나. 19.01.01부터 분기과세 후 필요경비율 70% 적용

  2.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일 경우 - 종합과세(타소득과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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