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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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04-09 12:59 조회9,271회 댓글0건본문
0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기준 변화
1. 2018.03.31.까지 - 임대사업등록 + 5년이상 임대
2. 2018.04.01.이후 - 준공공임대사업등록 + 8년이상 임대
0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
1. 매입임대주택 -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2. 건설임대주택 - 기준시가 6억원 이하(전국 동일), 대지 298㎡, 건축 149㎡이하
0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1. 미등록시 - 18%(6년이상, 7년미만) ~ 30%(10년이상)
2. 장기임대주택 - 20%(6년이상, 7년미만) ~ 40%(10년이상)
3. 준공공임대주택 - 50%(8년이상, 9년미만) ~ 70%(10년이상)
0 재산세의 감면율
- 대상 : 공동주택, 오피스텔, 2호이상 임대(19년부터 준공공임대 40㎡이하는 1호도 감면)
1. 단기임대주택(4년)
가. 40㎡이하 - 면제
나. 60㎡이하 - 50%
다. 85㎡이하 - 25%
2. 준공공임대주택(8년)
가. 40㎡이하 - 면제
나. 60㎡이하 - 75%
다. 85㎡이하 - 50%
0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1. 건설임대주택 - 149㎡이하의 면적, 기준시가 6억원 이하(전국 공통), 2호이상 임대시
2. 매입임대주택 -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1호이상 임대시, 면적요건 없음
0 주택임대소득세 감면율(전용면적 85㎡이하 1호이상 임대시)
1. 단기임대주택(4년) - 30%
2. 준공공임대주택(8년) - 75%
0 주택임대소득세 비과세 변경내용
1.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가. 18.12.31까지 비과세
나. 19.01.01부터 분기과세 후 필요경비율 70% 적용
2.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일 경우 - 종합과세(타소득과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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