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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린데 괜찮겠지?'했다 증여세 폭탄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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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6-09-06 18:49 조회12,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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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모씨는 주택 매입시 주위의 권유로 차후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 하였다. 김모씨는 본인의 개인신용등급 관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카드론과 제2금융권 저축은행의 대출금 3천만원을 상환하려 한다.

 

위 두 사례에서 통상은 명의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은 부동산 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을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받아서 처리하거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누구의 자금인지 고려하지 않은 채 잔금 또는 상환 금액을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는 부분은 자금의 연결줄, 즉 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의 원천이다.

 

세법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즉 일정한 방법에 의해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부동산 취득(채무상환)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표의 금액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다. 또한,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액미만 이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자산

세대주

경우

30세 이상인 자

2

5

5

25

40세 이상인 자

4

1

5

5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 자

1

5

5

15

40세 이상인 자

2

1

5

3

30세 미만인 자

5

5

5

1

 

만약 해당금액 초과로 인하여 취득자금 소명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재산축적에 대한 내용을 과세관청에 소명을 하여야 한다.

첫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의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서를 감안하면 된다. 사업소득금액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 기본 본인 명의 부동산 있는 경우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넷째,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대출상환액 등을 차감한 금액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다섯째, 재산취득일 이전에 타인에게 차용한 부채도 금융자료, 이자지급내용, 담보설정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기 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금액은 취득자금 등으로써 인정된다.

[세무그룹태신 대표세무사 김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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