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보험)에 대한 실무 > 세무칼럼

세무경영자료실

세무칼럼
홈 > 세무경영자료실 > 세무칼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보험)에 대한 실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 작성일16-09-30 16:30 조회31,145회 댓글0건

본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즉 법인의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하여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의(법령제5024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하며, 법인차량의 보험 가입시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운전하지 못하도록 한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말한다.

 

적용시기(법령제5024)

2016.04.01.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보험으로 갱신하면 2016.01.01.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또한 2016.04.01.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16.01.01.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법법제272조의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차량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실무상 운전기사 인건비, 용역기사 수수료, 대리운전비, 교통범칙금, 주차료, 손해배상금 등은 관련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적용내용

. 법인사업자의 해당 사업연도 중 단 1일이라도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따라서 보험갱신시 반드시 업무전용보험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만약 실수로 누구나보험으로 가입하여 다시 업무전용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해당연도의 차량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ex>06.01 만기 갱신시 일반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한 후 06.02 다시 업무전용보험 가입시

              1. 2016.01.01-05.30까지의 차량관련비용은 손금불산입

              2. 2016.06.01의 차량관련비용은 손금불산입

              3. 2016.06.02-12.31까지의 차량관련비용은 손금불산입

. 임직원전용보험은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한다.

.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후, 가족·친척 등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 법인이 차량을 렌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렌트카 회사가 업무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세무그룹태신 사업자등록번호: 107-19-31581 Tel: 010-6661-8400/02-711-8400 Fax: 02-711-8401 E-mail: 027118400@tstax.kr
주소 : (0409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32 4층(신수동, 양지빌딩)
   (0664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6층(서초동, 유성빌딩) - 법무법인태신

Copyright ⓒ hu4724.s31.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