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보험)에 대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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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6-09-30 16:30 조회31,145회 댓글0건본문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즉 법인의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하여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정의(법령제50의2조4항1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하며, 법인차량의 보험 가입시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운전하지 못하도록 한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말한다.
○ 적용시기(법령제50의2조4항)
2016.04.01.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보험으로 갱신하면 2016.01.01.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또한 2016.04.01.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16.01.01.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법법제27의2조의2항)
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차량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나. 실무상 운전기사 인건비, 용역기사 수수료, 대리운전비, 교통범칙금, 주차료, 손해배상금 등은 관련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적용내용
가. 법인사업자의 해당 사업연도 중 단 1일이라도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따라서 보험갱신시 반드시 업무전용보험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만약 실수로 누구나보험으로 가입하여 다시 업무전용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해당연도의 차량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ex> 06.01 만기 갱신시 일반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한 후 06.02 다시 업무전용보험 가입시
1. 2016.01.01-05.30까지의 차량관련비용은 손금불산입
2. 2016.06.01의 차량관련비용은 손금불산입
3. 2016.06.02-12.31까지의 차량관련비용은 손금불산입
나. 임직원전용보험은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한다.
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후, 가족·친척 등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라. 법인이 차량을 렌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렌트카 회사가 업무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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