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가 낸 세금, 환급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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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6-11-16 17:01 조회6,767회 댓글0건본문
최근 재미있는 국세청 예규가 나와 이를 소개합니다.
○ 김태신은 고등학교 동창인 甲(명의차용자)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으며 실사업자인 甲은 김태신의 명의로
사업체 A를 설립함
○ A사업체와 관련하여 2013년 제1기,제2기 귀속 부가세가 고지되었고, 동 부가세가 체납됨으로 인하여
김태신 소유의 예금과 빌라가 압류되었으며
(압류된 예금과 빌라는 추심 및 공매를 통하여 체납세액에 충당되었음)
○ 이후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태신에게 부과된 부가세 42백만원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甲에게 부가세를 부과하였음
위 사실관계에서 A사업체가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당초 신고한 김태신의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할 경우
김태신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충당)한 부가가치세를 김태신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명의차용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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