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처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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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6-12-12 11:13 조회125,863회 댓글3건본문
1. 명의위장 사업의 유형
고액의 국세체납 및 신용불량자에 해당하거나, 누진세율 적용의 회피나 제세탈루를 목적으로
무자력자나 친척, 인척 등 제3자를 내세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아래와 같은 사례가 실무상 빈번히 발행한다.
가. 신용불량자, 국세 등의 체납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나. 수입금액 등의 분산 등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 각종 인허가 등의 문제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라. 법인이 누진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마. 누진과세 회피를 위해 단독사업자임에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바.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
2. 과세대상과 사업자(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자로
하여야 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거래관계에서 손익이 귀속되는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 그 공급받는자로 확정한다.
3. 세무처리 요약
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
(1) 명의대여자 -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를 실사업자로 정정(사업자번호 변동 없음)
(2) 실사업자 - 타인명의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나.. 명의대여자가 산고 납부한 종합소득세
(1) 명의대여자 - 경정취소(환급 불가능)
(2) 실사업자 - 소득세 경정결정(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
다. 명의대여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1)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2) 공급받는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라. 명의대여자가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
(1) 명의대여자 - 고지된 세액 결정 취소
(2) 실사업자 - 경정결정(명의대여자로 고지된 세액)
마. 처벌(조세범처벌법)
(1) 명의대여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실사업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바. 신고자포상금 - 신고자에게 건별 100만원 포상금 지급
(삼일아이닷컴 참조)
댓글목록
최승희님의 댓글
최승희 작성일adm님의 댓글
adm 작성일최승희님의 댓글
최승희 작성일
명의대여자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방벙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