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귄 양도시의 취득시기 판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 작성일16-12-15 18:46 조회7,165회 댓글0건본문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및 분양후 양도에 대한 문의가 있어 정리하여 알려 드립니다.
1.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취득시기 판단
아파트 분양권은 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 본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 된다.
둘째.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잔금청산일이 된다.
2.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시 취득시기 판단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시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의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다만,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이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