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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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7-01-10 16:51 조회6,319회 댓글0건본문
<납부기한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납부연장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회신 받을수 있습니다.
단, 신청은 신고기한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2조]
1. 천재,지변,화재, 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정전,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5.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6.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8. 세무사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법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포함) 또는 같은법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1,2,6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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