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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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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7-02-01 14:36 조회18,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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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중 실생활중 빈번이 발생되는 이슈에 대한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부간 계좌이체를 했을때 증여세를 내야 할까?

세법에서 부부는 하나의 공동체로써가 아닌 개별적인 실체로 본다.

따라서 부부간 계좌이체를 한 경우 재산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민법에서 부부는 생활비용을

공동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세법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을

배우자에게 이체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이체를 받은 경우라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적금을 넣거나 주식, 주택등의 매입자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일시적이라도 타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예금의 입출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우자에게 증여됐다고

추정할 수 없다 하였다. 즉​,송금된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는 지가 확정된 이후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송금된 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를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tax watch, 특별기고, p.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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