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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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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7-02-15 11:34 조회7,6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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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자도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이던 개인사업자이던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할 경우 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게 되며,

이와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상품 또는 시설 자재를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시세액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품 또는 시설 자재를 구매하게 되는데,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실제로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구매한 상품,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부담을 줄이셔야 합니다.​

병원,약국, 학원, 음식점, 미용업 등은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의 생활공감지도 홈페이지에서 인허가업종관련하여 자가진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여러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간 국세 1월호 세법Q&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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