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에 대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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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7-03-22 11:54 조회12,291회 댓글0건본문
1.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1인 사업자이다.
프리랜서(freelance)란 특정한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기고가나 배우 또는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
(자유직업 소득자)이다.
사업에 관련하여 본인의 책임과 자기계산 하에 소득을 창출하므로 근로소득자와 달리 퇴직금이 없고, 건강보험료 등도
본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2. 세무적으로 3.3%를 떼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3.3%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통상 3.3%로써 소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장부작성을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장부작성(기장)을 꼭 하여야 하지만 소규모사업자(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는 제외로 한다.
다만, 연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써 장부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무기장이나
무신고 가산세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4. 장부작성에 필요한 사업상 발생한 영수증은 꼭 챙겨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장부작성을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지출시 관련 증빙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물품 구입시나 비용 지출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받아야 하며 현금 또는 계좌이체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나 송금영수증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ex> 차량관련 경비 지출시 유류비나 수리비는 카드결제, 자동차보험료는 계약서..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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