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관련 알아야 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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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7-06-22 15:45 조회8,056회 댓글0건본문
□ 상가임대차 관련 꼭 알아야 할 법령 상식
(아래의 4기자만 확인해도 임대차 분쟁에 대비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1. 최초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5년내에서 계약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물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cf> 환산보증금이 4억원 초과인 경우, 15년5월13일 이후 최초 계약 체결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 가능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서울기준)의 상가 건물에만 적용되는 규정은?
1. 임대료의 인상은 청구 당시 기준으로 임대료의 연9%이내로 제한됩니다.
2. 해당 건물에 경매가 행해진 경우 보증금 중 일정금액이 우선변제 됩니다.
○ 임대인이 계약 갱신요규를 거절할 수 있는 대표적 사유는?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잇는 경우
○ 권리금 회수는 어떻게 하나요?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법무부 배포)와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권리금계약서(국토교통부)를
계약 시에 사용하시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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