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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합리적,합법적으로 증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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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7-10-27 12:48 조회7,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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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합리적,합법적으로 증여하도록 하자.

   요즘 재테크 중 하나가 절세이다. 웬만한 금융상품보다 효율적으로 증여시 수익률도 높을수 있다. 이왕하게 되는 증여, 상황과 방법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처리하도록 하자.​

   ○ 임대수입이 높은 부동산을 증여하자

       임대수입이 높은 부동산을 증여하면 차후 발생하는 임대수익이 수증자에게 귀속이 되므로 자금활용에 유리할 수 있고​ 이후 수증자의 재산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 토지부터 증여하자

       상가건물의 경우 매년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가액이 점차 하락하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거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 부담부증여도 고려하라

       부동산 증여시 임대보증금 또는 대출을 끼고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채무상당액 기준)로 나누어져 세부담 감소가 가능할 수 있다.​

   ○ 사전증여를 이용하자

       직계비속에게 미리 증여시 차후 상속이 되더라도 사전증여시 가액(신고가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이다.​

   ○ 배우자에게 증여하자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 가능하다. 증여 후 5년이 지나 양도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 공동명의를 이용하자

       공동명의 후 양도시 양도세 기본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 증여전 꼭 전문가와 상담하자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꼭 상담해야 한다.

 

<발췌>​ 택스워치 (제26호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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