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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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6-09-21 16:20 조회13,820회 댓글0건본문
○ 제도의 개요(2016년10월01일부터 시행)
사업자간에 철 스크랩 또는 웨이스트(이하 ‘스크랩’이라 함)을 거래하는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
○ 스크랩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 스크랩(개인사업자 및 법인)등 거래 사업자
- 사업자간 거래에 한하며, 소매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 대상 사업자
다음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
- 구리스크랩 :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 철스크랩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잉곳
※ 스크랩등 거래계좌는 철과 구리스크랩 거래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존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신규개설이 필요없음
○ 거래은행지정제
- 국민, 농협, 대구,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7개 은행 가능)
- 사업자는 특정은행 1곳에서만 계좌개설
- 은행을 변경할 경우 기존의 은행에서 전용계좌를 해지 한 후 개설할 은행에서 계좌개설 신청과 동시에 전용계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거래시 결제방법
- 거래시 매입자는 제품가액과 부가세를 매입자의 스크랩거래계좌에 입금
- 제품가액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자동입금 처리
- 단,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만 스크랩거래계좌를 통해 결제 가능
○ 지정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의 처리
-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입금된 매입자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그 매입자가 스크랩 등을 매출할 때 그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
- 스크랩 수입업자는 수입시 세관을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
- 환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세액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에 스크랩등 사업자(매출자) 별로 국고에 입금
○ 미사용시 불이익 및 부가세 신고납부방법
-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시 불이익 스크랩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에게 제품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스크랩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지 않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한 경우 1일 3/10,000의 가산세 부과
○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 스크랩등 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국고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자 납부특레 기납부 세액'란에 금액만 기재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에 관할 세무서로 신고
○ 특례기간 신고제도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스크랩을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가능
- 특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일반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
- 신고시 매입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된 매입세액을 거래계좌에 납부한 매출세액에서 환급
○ 전용계좌 납부세액 예정고지 차감
- 예정고지 세액을 결정시 거래계좌를 통해 국고 납부된 부가가치세액 차감 결정
-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계좌에서 납부된 세액을 차감하여 신고 납부(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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