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아프리카BJ가 자주물어보는 질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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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09-21 14:06 조회6,230회 댓글0건본문
요즘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개인이 소자본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기에 본인 나름대로의 아이템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방송을 시작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간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주목을 받아 유명해지는 크리에이터나 BJ가 되어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세금신고를 간과하게 됩니다. 과거 세금에 대한 신경을 못썼던 경험에 의해 ‘설마 나까지 문제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크리에이터나 BJ가 자주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ㅇ 크리에이터와 BJ의 매출신고 차이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국외의 회사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별도의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차후 신고누락이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본인의 수입금액 및 통장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BJ의 경우에는 국내의 회사에서 당사자에게 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을 기준으로 크리에이터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ㅇ 크리에이터와 BJ가 미성년자일 경우
세법상 납세를 해야 하는 의무자에 대한 연령 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의 명의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본인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타인의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ㅇ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시 세금과는
별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적고 원천징수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 상태로
있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매출액이 7천5백만원을 넘게되면 간편장부대상자,
1억5천만원이 넘으면 복식장부대상자가 되어 세금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방송과 관련된 경비지출시 적격증빙(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ㅇ 2인 이상이 같이 방송을 하는 경우
방송을 다수가 같이 하는 경우라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소득이 인별로 나뉘게 되어 다소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표자외 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꼭 하여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비용처리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 먹방의 경우 방송에 필요한(사업관련성이 있는) 배달음식비용, 직접 음식점 및 마트에서 구입한
비용 등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에 필요한 카메라, 조명, 컴퓨터, 동영상 프로그램과 같은
장비 및 프로그램들도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가능하며,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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