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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아프리카BJ가 자주물어보는 질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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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09-21 14:34 조회5,5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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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과 관련성은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

  예를 들어 제품리뷰 방송시 리뷰에 필요한 전자기기(제품)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 등도 가능하며,

여행 방송시에는 항공비와 숙박비 등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방송일자별로 방송콘텐츠에 들어간

경비내역을 별도로 정리해두어야 차후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안내를 받더라도 해당 내역을 제출하게 되면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ㅇ 만약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 직원에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지방세 포함), 4대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프리랜서와 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3.3%)를 차감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차감한 원천징수 세액은 국세청에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해당 인건비를 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ㅇ 꼭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결론은 꼭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종합소득세 및 기타 세금신고, 4대보험 업무 등을 직접 하지 못하거나, 업무의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직접 업무처리할 시간이 없는 경우, 기타 case별 세무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한 신고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세무사에게 맡기기 보다 사업주가  직접 신고 시 발생할 리스크 및 가산세 부담 등을 세무수수료와 비교하여 효율적인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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