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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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9-01-02 13:00 조회6,042회 댓글0건본문
2019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된다.
단,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합산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전년도보다 다소 늘어날 것 같다.
실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 새로 신설돼
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와 비교하여 세부담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우선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현행 60%인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10%차감된 50%만 적용이 된다.
또한 임대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도 현행 400만원의 50%차감된 200만원으로 줄어드며,
미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면세공급가액의 0.2%에 대한 미등록가산세도 부과된다.
참고적으로 종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미등록가산세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3주택 이상의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비과세기준이 주택가액이 3억원, 60제곱미터에서
주택가액 2억원, 40제곱미터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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