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절세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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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9-01-04 19:19 조회5,024회 댓글0건본문
직장인에게 연초 가장 이슈가 되는 연말정산, case by case로 어떤 이에게는 재테크 수단으로써 어떤 이에게는 세금폭탄이 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중에서도 올해 개정된 내용을 위주로 요약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생산직 근로자 야근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대상확대 및 금액 조정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간 조세부담 형평제고 및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에 따라 비과세기준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비과세 기준 금액도 월정액 급여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도서.공연지출,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국민 문화생활의 지원,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30%에서 4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서 2018년7월1일 이후 도서.공연비 지출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일반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 목적으로 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및 공제(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에 대해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한도 750만원)로 하였으나 총급여 5천5백이하인 근로자일 경우에는 12%로 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한도를 폐지 하였습니다.
5. 창업.벤처기업 우리사주출자금 소득공제한도 확대
근로복지기본법의 우리사주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8년1월1일 이후 우리사주조합출자금에 대해서 400만원인 소득공제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6.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만 29세이하 청년에 대해서 70%(150만원 한도)세액감면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1년12월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만34세, 병역기간 6년한도 추가 인정하여 최대 40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공제율은 90%, 기간도 5년으로 각각 증가 및 확대 되었습니다.
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설
핵심인재의 벤쳐기업 유입을 촉진하고자 2018년1월1일이후 벤쳐기업임직원이 회사로 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받은이익에 대해서는 연간 2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됩니다.
상기 내용외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재테크를 위해서 또는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더 많이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과 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절세를 위한 현명한 납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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