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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가 바로돌려준 재산도 증여세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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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9-05-07 13:00 조회4,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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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통상 증여는 재산을 주는 증여자와 재산을 받는 수증자 간의 양방의 합의와

민법에 따른 증여계약에 따라 성립된다고 보면 되는데, 증여계약에 따라 성립한 증여를

취소(반환 증여)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될까??

우선 결론을 얘기하자면 취소를 언제하느냐, 증여재산이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 취소에 따른 행위가

과세(증여세)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 상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금전외의 재산을 증여받은후 취소한 경우

  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취소한 경우 : 과세대상 ×

  나.​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 과세대상 ×

  다.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 과세대상

   <참고>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금전을 증여받은후 취소한 경우 

  증여 대상이 금전일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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