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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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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9-06-19 12:37 조회4,8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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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은 자신이 사업자인 것처럼 가장을해

자신의 근로소득을 감춤과 동시에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한 것이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을 파악해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본 것이다.

허나 대법원에서는 납세자의 신고서 제출을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의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신고로 봐야 한다는 전제로 부과한 무신고가산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과 2심(원심)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기한 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다며 납세자의 경우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해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년6월4일자 세무사신고 749호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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