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관련법 개정 내용 요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9-11-14 16:05 조회4,504회 댓글0건본문
최근 2년사이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규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개정일자 및 시행시점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하여 보았다.
0 18년04월01일
18년04월01일 이전까지는 단기임대주택(4년)이나 장기임대주택(8년) 중 어느 하나선택하여 등록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일정요건 충족)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18년04월01일 이후부터는 무조건 장기임대주택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0 18년09월14일
가. 18년09월14일 이전까지는 기준시가 6억(수도권 밖은 3억원) 이상 이더라도 양도소득세 100%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이 가능했지만
18년09월14일 이후부터는 상기 가액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된다.
나. 18년09월14일 이전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해 장기임대주택(8년) 등록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18년09월14일 이후부터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상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0 19년02월12일
19년02월12일 이전까지는 양도소득세 100%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에 한해서만 임대보증금
(임대료 5%) 증액제한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19년02월12일 이후부터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료
증액제한을 준수해야만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국세 및 지방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0 19년10월24일
가. 19년10월24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 이후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의 임대료가 최초임대료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었으나
19년10월24일 이후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라면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어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나. 19년10월24일 이후부터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ex.임대료 5% 증액제한)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참조. 택스워치.p.11, 19.11.12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