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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4세이하 청년 창업관련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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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20-12-17 19:34 조회2,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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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 창업시 적용되는 세액 감면

사회생활을 창업으로 시작하는 경우 창업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해당 내용을 많이 모르고 있기에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한다.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1. 나이 상관없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신규로 창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5년 동안

    소득세, 법인세를 50% 감면

   2. 만34세 이하인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50%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100%를 감면​

나. 주요 질문 사항

   1.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가능하다. 국세청 사전법령해석상으로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하지만 창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2. 창업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상기 감면은 신규로 창업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합병, 분할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폐업하고 다시 동일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아무 업종이나 가능한가??

      세법​에서 열거된 업종을 영위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한데, 대략 열거해보면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총 18개 업종

   4. 만 34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만 15세이상 만34세까지인데, 남자의 경우는 병역이행한 기간만큼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다.

     그리고 사업개시일도 중요한데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이 아닌 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개시일(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0년12월08일자 택스위치 p11/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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