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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승용차도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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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21-03-12 19:30 조회2,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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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 요약>

가. 전용보험 의무가입 : 법인사업자는 의무가입 / 개인사업자는 1대 초과부터 의무가입

나. 운행기록부 작성 및 비치 : 차량별 업무사용만큼 비용 인정(미작성시 연 1,500만원까지는 인정)

다. 감각상각 및 임차료 한도 제한 : 연 800만원까지 인정 / 초과액은 이월공제 가능

라. 처분손실공제 한도 제한 : 연 800만원까지 인정 / 초과액은 이월공제 가능

 

<업무용 승용차관련 Q&A >

Q> 출퇴근도 업무사용으로 보나요??

A>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직무관련하여 거래처 방문, 회의참석 등도 가능합니다.

 

Q> 회사차가 아닌 직원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종업원(직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수행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Q> 고가 외제승요차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A> 고가이냐 외제차 인지 보다는 실제 사업,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라면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감가상각비는 운행일지 등이 있더라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Q> 운행일지는 다 써야 하나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대상자만 적용대상 입니다.

 

Q>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국세청에서 고시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해도 되며, 별도 회사서식이더라도 차종, 등록번호, 차량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목적, 운행거리을 상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21년03월09일자 택스위치 p9/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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