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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라면 이번 5월말까지 이건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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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21-05-09 22:21 조회1,7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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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은 21년 하반기부터 자국(미국)외 크리에이터들에게서도 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럼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현재 유튜브에서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총수입의 45%를 필요경비로 보고 이를 차감한 55%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급했던 55%에서 일정 세금을 차감해 자국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차감하는 대상은 자국 거주자가 아닌 크리에이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google은 이러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21.05.31일까지 관련정보(납세자식별번호)를 제출하라고

공지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기일까지 정보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주어지는데 이는 상기 55%에서

일정 세금을 차감하는 것이 아닌 100% 전체 수입의 24%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크리에이터는 미국원천수입에 대해서 10%의 제한세율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3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크리에이터(채널 운영자)가 취미생활이 아닌 경우이면

우선 애드센스 세금정보(납세자식별번호)를 5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10%에서 30%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되도록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21년04월 택스위치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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