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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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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23-02-17 12:48 조회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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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면세사업자등록) 이 필수입니다. 

 

  나)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 경우 세법상 혜택이 있으나 의무 임대기간(10)이 있습니다. (이를 등록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다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해야만 합니다.  다만 나) 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지자체에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라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면세사업자이므로210일까지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

  가)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며 주택임대소득은 임대료(월세)와 간주임대료 및 관리비(전기료,수도료등 공공요금제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단,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제외)은 비과세 대상임

 

  나) 주택수 계산 시 배우자 소유주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나 주택임대 소득 계산 시에는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다)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라) 주택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임대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하며, 이 때 소형주택(1호당 40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보증금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주택임대소득의 신고

  가)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주택임대수입금액 임대료+간주임대료+관리비(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제외)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보증금 합계금액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

   * 공동명의 주택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공동명의 주택은 공동명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계산된 주택임대수입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선택)

    * ​[주택임대수입금액 - (주택임대수입금액*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14%세율

       ★ 필요경비율은 50%적용(지자체 등록임대주택의 경우는 60%)

       ★ 공제금액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되며, 200만 원 일괄공제 적용.(지자체 등록임대주택은 400만 원) 

 

  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 선택)

    * 주택임대수입금액 필요경비 = 주택임대소득금액

       ★ 필요경비는 재산세,종부세,중개수수료,임대사업에 사용된 비용 등

     *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42.6%,기준경비율 8.7%(기준시가에 따라 상이함)

 

  마) 경비율 적용대상 임대사업자

 

      *  신규사업자 :해당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7,500만 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적용

    * 계속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2,400만 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적용

    * 비교,종합과세 선택여부는 임대수입금액이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가능하므로 단순경비율로 비교.

 

   * 등록임대주택자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모두 조특법상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신고시 다른 임대소득과는 달리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 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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