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으로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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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06-14 18:57 조회5,594회 댓글0건본문
0 소득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건강보험료(7월부터 변경 예정)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기준이 단계적으로 달라집니다.
- 1단계 : 2018년 7월 / 2단계 : 2022년 7월 (4년 단위로 시행예정)
0 지역가입자의 경우
1. 최저 보험료의 도입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 13,100원을 부과
(평가소득 폐지와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이전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액)
2. 재산 공제제도 도입
재산과표 5천만원 이하인 세대와 전.월세 세대는 500만원~1200만원 공제 후 보험료 부과
3. 자동차보험료 비중 축소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9년 이상 승용차, 1600cc이하이고 4천만원 미만 소형차 보험료 면제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4천만원 미만) 보험료 30% 감액)
0 직장가입자의 경우
1. 보험료 상한선을 월 3,096,570원으로 인상 (현재 월 2,436,720원)
2. 연간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일 경우 3,400만원 공제제도 도입
3,400만원을 공제한 소득에 보험료율 6.24%를 적용하여 보험료 부과
ex> 2016년도 월급 외 소득이 3,500만원이라면,
3,500만원 – 3,400만원 = 100만원에 대해서 6.24%를 적용하며 보험료 부과
0 피부양자 요건
1. 소득요건 : 연간 소득 합산 3,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
2. 재산요건
가. 재산과표 5억4천만원(시가 약11억원 수준) 초과하면서 소득 1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
나. 재산과표 9억원(시가 약18억원 수준)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
3. 부양요건 :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 제외
단, 경제적으로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의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소득,재산,부양요건 충족시 인정(연소득 합산 3,400만원(과세소득 기준)이하 재산과표 1억8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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