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취업한 가족에게 월급을 지급한 경우라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08-21 17:06 조회6,069회 댓글0건본문
실무상 소규모 회사의 세무대리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일하지 않고 월급만 꼬박꼬박 받아가는
소위 유령직원에 대해서 실무상 무슨 큰 문제가 되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부 회사 대표들은 회사 자금을 쉽게 인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는
일하지도 않는 사람(가족 포함)을 직원으로 신고해 월급을 주기도 합니다. 이는 추후 발각될 경우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국세청은 법인이 부당하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과세하게 됩니다.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세금을 적게 낸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며, 해당 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