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회계감사 대상 법인의 요건 및 선임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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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7-03-27 22:12 조회7,528회 댓글0건본문
법인의 외부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바 약칭 외부감사법에 나와 있는 감사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조
2. 감사대상 법인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나.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cf> 기타 세무적인 사항은 관련법률 참조
3. 감사인 선임 절차
가. 당해사업연도 개시후 4월 이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
나. 감사인 선임 사실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다. 감사계약체결로부터 2주이내에 감사인 선임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
4. 감사인 미선임한 경우
감사인 선임기간내 미선임하거나, 선임절차에 위반이 있거나, 선임보고가 누락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감사인의 지정 등의 행정조치와 검찰고발을 통한 벌금 등의 형사조치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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