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2019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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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7-04-13 11:41 조회6,988회 댓글0건본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법인지방소득세는 14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소득세 세율과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사업장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와 납부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1. 세액의 계산
법인세 과세표준 x 세율(1 ~ 2.5%)
2. 신고 및 납부기한 : 2020.05.04까지
가. 확정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12월말 결산법인일 경우 4월말)
나. 수정신고 : 법인세 신고시(종전. 법인세 신고후 1개월)
다. 참고사항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2) 연결법인일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3. 신고특례사항
반드시 신고와 납부하여야 함(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에 따른 20% 가산세)
4. 신고서류
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다. 특별징수세액명세서, 가산세액계산서, 안분명세서
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등
5. 신고방법 : 위택스(www. wetax.go.kr)로 전자신고
6. 유의사항
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 및 납부
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 및 감면규정 없음
다. 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 다운로드는 해당 구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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