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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내(2018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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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7-04-26 11:49 조회7,5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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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7월 1일(6월30일,휴일)까지 신고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5. 세무조정계산서
       6.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7월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2.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대상서류

   1.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3-1.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3-2.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3-3.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사항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을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첨부파일로 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책자를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f> 추후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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