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2018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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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7-04-26 11:49 조회7,502회 댓글0건본문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7월 1일(6월30일,휴일)까지 신고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5. 세무조정계산서
6.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7월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2.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대상서류
1.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3-1.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3-2.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3-3.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사항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을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첨부파일로 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책자를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f> 추후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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