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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18년7월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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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7-06-15 13:11 조회6,9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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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 역외자산 양성화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11년도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외지점 및 연락사무소 포함) 

       2.​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3.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 

   ○ 신고방법

       - 6월 중(6.01~6.30) 전년도 보유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또는 홈텍스로 전자신고

   ○ 신고내용

       1.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 이름

       3.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대한 정보 등 해외금융계좌정보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과태료 부과

          -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테료 부과​

       2. 명단공개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

       3. 형사처벌

          - 2년이하 징역 또는 20%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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