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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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 작성일17-06-20 14:33 조회6,764회 댓글0건본문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세금없이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일정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 증여자(일감을 몰아준 법인)
증여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중소기업간 거래는 제외) 비율이 30%
(중소중견 법인은 50%)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특수관계법인
cf>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한다.
○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3%(중소,중견법인은 10%)를 초과하는 자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직접출자관계의 이익 + 간접출자관계의 이익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 - 15%(40%, 50%) × (주식보유비율 - 3%(10%))
○ 증여시기 및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1. 증여시기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매년 과세)
2.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
ex. 16년 12월말 법인의 경우 17년 6월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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