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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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7-07-12 15:16 조회7,388회 댓글0건본문
○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cf> 일용근로자(정의):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는 사업자의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써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자녀 장려금의 지급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가. 1 ~ 3월 지급분 - 4월 말일까지
나. 4 ~ 6월 지급분 - 7월 말일까지
다. 7 ~ 9월 지급분 - 10월 말일까지
라. 10 ~ 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말일까지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 해당 인건비 지출액은 지출증빙 불인정 됩니다.
○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원천징수액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cf>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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