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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2019년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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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7-08-07 13:10 조회7,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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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

 

   ○ 신고/납부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가.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나.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다. 청산법인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법인은 신고 대상

     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등​

     사.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아. 조특법제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자.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카.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이후개시] ​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첨부자료(국세청) 참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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