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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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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7-11-08 12:22 조회6,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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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17년말 기준으로 변경되니 해당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주주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1. 보유주식의 지분기준​

       (1) 코스피 - 보유한 주식이 종목별로 1% 지분 이상​인 경우

       (2) 코스닥 - 보유한 주식이 종목별로 2% 지분 이상인 경우

       (3) 1년 기간 중 한번이라도 해당 지분 이상 보유한 경우 1년 전체 기간이 대주주에 해당

     2. 보유주식의 금액기준​

       (1) 코스피 - 1주당 가격을 전년도 종가금액을 기준으로 25억원 이상인 경우

       (2) 코스닥 - 20억원 이상인 경우

     3. 2018.04.01.부터는 대주주 요건 중 보유금액 기준 강화​

       지분기준은 동일하나 금액기준은 1주당 가격을 전년도 종가금액(0217.12.31)을 기준으로

       평가한 보유주식이 15억원(코스닥 동일) 이상인 경우

 

     4. 특수관계자의 범위 축소

       (1) 최대주주인 경우 :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천, 경영지배관계

       (2)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

 

     5. 양도소득세율​

       (1) 과세표준 3억원이하일 경우 20%

       (2) 과세표준 3억원초과일 경우 25%

       (3) 대주주 1년 미만 보유분일 경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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