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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2017년)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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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7-12-01 15:04 조회6,7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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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의무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가.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 12월15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하였습니다.

     나.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인별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자 입니다.

        1.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2.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 5억원

        3.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12월15일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

     가. 올해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입니다.

     나. 종합부동산세가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 금액으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 납부할 세액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시 : 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

        2.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시 :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3. 분납금액은 내년 1월 중순경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월 중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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