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01-04 17:37 조회6,730회 댓글0건본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란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지향하며 소규모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지원기준 변경
구분 | 변경 전(17년) | 변경 후(18년) | |||
월평균 급여 | 140만원 미만 | 190만원 미만 | |||
신규 | 요건 | ●보험료지원 이력이 없는 근로자 ●신청일 현재 3년이내 피보험자 가입이력 없는 근로자 | ●신청일 현재 1년이내 피보험자 가입이력 없는 근로자 | ||
지원 수준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60% | 사업 규모 | 5명 미만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90% | |
10명 미만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80% | ||||
기존 | 요건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지원 수준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40%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40% |
* 사업규모: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근로자수를 판단
* 2017년도에 신규가입자로 지원중인 근로자는 기존가입자에 해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