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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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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01-04 17:37 조회6,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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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란
​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지향하며 소규모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지원기준 변경
     

구분

변경 전(17)

변경 후(18)

월평균 급여

140만원 미만

190만원 미만

신규

요건

보험료지원 이력이 없는 근로자

신청일 현재 3년이내 피보험자

가입이력 없는 근로자

신청일 현재 1년이내 피보험자

가입이력 없는 근로자

지원

수준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60%

사업

규모

5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

90%

10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

80%

기존

요건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수준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40%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

40%

​  * 사업규모: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근로자수를 판단

  * ​2017년도에 신규가입자로 지원중인 근로자는 기존가입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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