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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자영업자의 체납세금 소멸특례(18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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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02-27 21:59 조회6,9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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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특례​(조특법제99의5조)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하기 위하여 18년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1.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대상(가와나 요건 동시 충족한 경우)

       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나. 17.06.30 기준 무재산 등으로 징수할 가능성 없는 체납액

          12년 이전 결손처분

          체납처분 중지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

          재산가액의 140%를 제외한 체납액 등

   2. 적용대상자(가~마 요건 동시 충족한 경우)

       가.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미달자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나. 17년12월31일이전 폐업

       다. 18년1월1일부터 18년12월31일이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라.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처분을 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을 것

       마. 신청일 현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진행 중인 법칙사건 조사가 없을 것

   3. 소멸신청기간 : 18년1월1일부터 19년12월31일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4. 소멸한도금액 : 1명당 3,000만원

   5. 다음의 경우 납부의무 소명을 취소한 후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가. 17년6월30일 기준 징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나. 사업자등록 신청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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