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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제외 주택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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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03-24 21:43 조회6,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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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자의 보유주택 중 중과제외 주택의 범위

   1.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외의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2.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드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단, 18.03.31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 매입임대주택: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이하)주택

          - 건설입대주택: 대지 298 이하, 건물연면적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

   3.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임대주택(97,97조의2), 미분양주택 등(98~98의3,98의5~98의8), 신축주택 등​(99~99의3)

   4.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5.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6.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7. 문화재주택

   8.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년 이내 양도)

   9. 상기 1~8의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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