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제외 주택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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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03-24 21:45 조회6,374회 댓글0건본문
□ 2주택자의 보유주택 중 중과제외 주택의 범위
1.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2. 수도권 외의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3.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소재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 후 1년이상 거주하고 사유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4.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5.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6.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7.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8.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9. 상기 1~6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중과제외 주택
수도권 외 지역(광역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은 포함)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의 수 계산시 산입하지 않음
1.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서 1~6 및 8에 해당하는 주택
2. 1주택자가 주택취득일부터 1년 경과후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
3.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요건 충족시)
-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4.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요건 충족시)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하사여 1년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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