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제외 주택범위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홈 > 공지사항 > 공지사항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제외 주택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03-24 21:45 조회6,374회 댓글0건

본문

□ 2주택자의 보유주택 중 중과제외 주택의 범위

   1.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2. 수도권 외의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3.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소재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 후 1년이상 거주하고 사유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4.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5.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6.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7.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8.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9. 상기 1~6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중과제외 주택

     수도권 외 지역(광역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은 포함)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의 수 계산시 산입하지 않음​

   1.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서 1~6 및 8에 해당하는 주택

   2. ​1주택자가 주택취득일부터 1년 경과후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

   3.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요건 충족시)

     -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4.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요건 충족시)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하사여 1년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세무그룹태신 사업자등록번호: 107-19-31581 Tel: 010-6661-8400/02-711-8400 Fax: 02-711-8401 E-mail: 027118400@tstax.kr
주소 : (0409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32 4층(신수동, 양지빌딩)
   (0664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6층(서초동, 유성빌딩) - 법무법인태신

Copyright ⓒ hu4724.s31.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