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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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11-06 17:09 조회5,700회 댓글0건본문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 또는 기존 여러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다. 아파트 입주전 등기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면 입주 전이지만 지금이라도 할까? 또 올해 안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세제해택이 많아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기타 등등
첫째로 조특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10년간 임대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해 준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이는 올해말까지 있는 한시적인 규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올해말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만 지불하면 감면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둘째로 올해 9.13대책에서 기존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말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시점까지 해당법령의 개정이 없어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미리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임대사업자등록을 미리하여 임대료 상한선 제한 규정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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